연금신청💰

주택연금 정보

주택연금

노후 자금 걱정없이!!

신청자격

•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
•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

•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
•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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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️ 주택연금 지급방식

주택연금!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해 확인해보세요!

1. 종신 지급 방식

•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
• 정액형, 증가형, 감소형, 전후후박형, 초기증액형, 정기증가형 등 선택 가능

2. 확정기간방식

•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지급
• 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형 중 선택 가능

3. 대출상환방식

•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

4. 우대지급방식

•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
• 종신방식보다 최대 20% 우대된 금액 지급

5. 혼합방식

• 일부는 목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

📋 준비서류

• 주택연금 신청서(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)
• 주민등록등본(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포함)
•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(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임을 확인)
•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외
• 관련서류 확인사이트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